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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위반사항 관리 및 감독기관 안내

  • 등록일 : 2021.04.23
  • 작성자 : 월계문화복지센터
  • 조회 :123

국민권익위원회의 주요 기능

1. 부패방지 : 국민권익위원회는 [반부패 총괄기관]으로서, 반부패 정책과 제도를 수립 및 운영하고 청렴 교육 및 문화 확산을 통해 부패 예방 가능을 수행합니다.

2. 신고자 보호 : 신고사건의 신속한 처리를 통해 부패를 근절하고, 누구든지 안심하고 신고할 수 있도록 신고자를 두텁게 보호합니다.

3. 고충처리 : 정부의 최종 고충처리기관으로서 국민의 입장에서 조사하고 다각적인 해결방안을 제시합니다.

4. 행정심판 : 행정심판은 행정기관의 위법·부당한 처분으로 인해 침해된 국민의 권익을 구하는 준사법적 절차이며, 무료로 신속·공정하게 처리됩니다.

5. 제도개선 : 공직사회 부패와 국민 고충을 유발하는 불합리한 법령과 제도를 제도개선을 통해 바로잡습니다.

6. 국민소통 : 국민권익위원회는 국민의 다양한 목소리를 듣고 정책에 반영하기 위한 범정부 대표 국민소통 창구를 운영하며 총괄 관리하고 있습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 바로가기 :  https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